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중국의 대규모 투자와 공급망 확대로 글로벌 디스플레이 경쟁이 거세지면서, 국내 산업의 중장기 지원체계를 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3일 ‘디스플레이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30일에는 세제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디스플레이 산업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핵심 산업임에도 글로벌 점유율 경쟁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2021년 이후 중국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OLED 분야에서도 추격이 가시화되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는 취지로 법안 발의 배경을 제시했다.
특별법안에는 5년 단위 디스플레이 산업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대통령 소속 ‘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연구기관과 진흥 전담기관 지정, 디스플레이 특구 지정·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및 특성화대학 지정 근거도 포함됐다. 연구개발부터 인력, 인프라, 지역거점까지 전주기 지원 틀을 법으로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5%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 회수 기간이 긴 산업 특성을 감안해 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이고,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이재관 의원은 “업계와 전문가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했다”며 “특별법과 세제 지원을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의 지원 기반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K-디스플레이 위상을 다시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