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새해부터 전자담배를 피우면 수십만 원대 벌금을 물 수 있다.

베트남 정부가 전자담배 사용을 적발할 경우 최대 5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부령을 시행에 들어갔다.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령 제371호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300만~5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우리 돈으로는 대략 16만~27만 원 수준으로 적발된 전자담배 제품은 몰수해 폐기하도록 했다.
개인 사용자만 대상이 아니다. 전자담배 흡연자를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에 머물게 하거나 사용을 사실상 용인한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된다. 이 경우 500만~1000만 동으로 개인 기준 27만~55만 원 수준이다. 단체나 기업은 벌금이 개인의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베트남 당국은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품 정의도 정리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전자기기와 액상을 담는 부품 그리고 액상으로 구성된 제품을 뜻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자기기와 특수 가공된 담배 제품으로 구성된 형태를 말한다.
이번 처벌 강화 조치는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늘어난 상황과 맞물려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게 현지 보건 당국의 판단이다. 15세 이상 전자담배 흡연율은 2015년 0.2%에서 2020년 3.6%로 늘었고 13~17세 학생은 2019년 2.6%에서 2023년 8.1%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11~18세 여성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4.3%였다는 예비 조사 결과도 함께 언급됐다.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자담배로 인한 중독과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인원이 1224명으로 집계됐다고.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10만 명 이상이라는 추산도 나왔다. 의료비 등 경제적 손실은 연간 108조 동으로 우리 돈 약 6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2025년 1월부터 아세안 국가 가운데 여섯 번째로 전자담배를 금지한 국가로 전해진다. 세계적으로도 전자담배를 금지한 나라는 40여 개국에 이른다.
한국인 여행객이 많이 찾는 베트남에서는 전자담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은 물론 제품 압수와 폐기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지에서 ‘전자담배’로 분류되는 범위가 넓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액상형과 궐련형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도 나온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국가들이 있다. 싱가포르는 전자담배 소지나 사용이 적발되면 최대 2000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태국 역시 전자담배를 불법으로 보고 단속하고 있는데 수입과 판매와 소지 등 위반 유형에 따라 벌금과 징역 등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