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경찰서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황하나(37)씨를 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다. 그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지인 집에서 40대 남성과 30대 여성 등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여권이 무효화되자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황씨에 대해 인터폴 청색 수배(소재 파악) 요청 및 여권 무효화 조처를 진행했다. 황씨 측 변호인이 최근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자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본격적인 체포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은 작년 12월 24일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 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황씨를 체포했다. 황씨는 귀국 직후 과천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작년 12월 26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가 귀국을 결심한 것은 아기 육아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씨가 해외 도피 과정에서 마약 유통에 가담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황씨가 직접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지인 2명에게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송치 이후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