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판정' 피하려고 석 달 동안 줄넘기 천 개…20대 남성 집행유예형 선고

2026-01-01 13:15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현역 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급격하게 체중을 감량해 신체 등급을 조작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한민국 육군 군복을 입은 군인들 /  Yeongsik Im-shutterstock.com
대한민국 육군 군복을 입은 군인들 / Yeongsik Im-shutterstock.com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비정상적인 금식과 고강도 운동을 실시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당시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일 경우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 1000개를 수행하고, 신체검사 직전 3일 동안은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는 방식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키 175cm에 몸무게 50kg대였으나, 병무청 1차 검사에서 46.9kg, 2차 검사에서 47.8kg을 기록하며 BMI 16 미만 기준을 충족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줄넘기는 체력 증진을 위한 목적이었으며 의도적으로 굶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소변 검사 결과에서 '장기간 금식 및 기아 상태' 가능성이 나타났고, 친구들과 병역 면탈 방법을 논의하며 권유한 모바일 메시지 내역 등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인들에게 자신의 수법을 권유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신체를 영구적으로 훼손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 또한 원래 저체중 상태여서 실제 체중 감소 폭이 아주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