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착취물 3천원에 구매한 남성에게 이례적인 징역 1년형 선고... 판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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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

14살 여중생의 나체 영상을 3000원에 구입한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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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성 착취물을 구입하는 행위 자체가 제작 범죄를 유인하는 원인이 된다고 판단해 엄벌을 내렸다.

31일 JTBC에 따르면 2024년 2월 당시 19살이었던 김 모 씨는 14살 A 양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던 중 A 양에게 돈을 보내고 나체 동영상 2개를 전송받았다.

김 씨가 영상 대가로 A 양에게 송금한 금액은 3000원에 불과했다. 당시 라이브 방송을 보던 다른 남성들도 A 양에게 옷을 벗고 춤을 추거나 특정 자세로 영상을 찍어달라는 요구가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선고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대부분 제작이나 유포 혐의가 포함된 경우였다. 단순히 구입만 한 초범의 경우 그동안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성 착취물을 구입하는 행위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를 유도한다"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했다.

A 양의 대리인인 박지영 변호사는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확실한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양이 라이브 방송 중에 직접 나이를 밝혔으며 외모나 목소리만으로도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특히 메신저 기록상 당시 19살이던 김 씨는 A 양에게 줄곧 반말을 사용한 반면, A 양은 존댓말을 썼던 점을 미뤄볼 때 김 씨가 A 양을 연하의 미성년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