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남성이 상대 역시 양성애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15년 전 만난 아내와 두 달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으나 최근 이혼 위기에 처했다.
남성인 A 씨는 과거 남녀 모두에게 성적 끌림을 느꼈던 양성애자였다.
그는 결혼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원했으나 과거 연인이었던 남성에게 연락이 온 것이 화근이 됐다.
이를 알게 된 아내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결혼 5년 만에 지인이 있는 호주로 떠나 10년 가까이 별거 생활을 이어왔다.
최근 아내는 A 씨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며 혼인 당시 8억 원이었으나 현재 20억 원이 넘는 A 씨 명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호주에 있는 아내의 지인이 사실은 동성 연인이며 아내 역시 양성애자라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전해 들었다.
A 씨는 아내가 본인의 성적 지향을 이미 알고 이를 별거와 이혼의 구실로 삼은 것 같다며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대한 억울함을 피력했다.
또한 아내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권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10년 전 A 씨의 행위를 근거로 한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반면 아내의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시효 문제는 없으나, 장기간 별거 중에 발생한 부정행위라면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혼인 무효나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적 지향을 숨긴 것이 혼인 무효 사유는 되지 않으나,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모르고 결혼한 경우에 해당해 혼인 취소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재산 분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혼 판결 시점의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법원은 장기간의 별거 기간을 고려해 A 씨가 혼자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해 온 기여도를 반영해 분할 비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