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반대” 소신발언 했다가 해임된 경호처 간부 근황

2025-12-31 17:59

경호처 징계 의결 있은 지 9개월 만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대통령 경호처 간부 A 씨의 징계를 31일 취소했다.

대통령 경호 요원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사진) / 공동취재단, 뉴스1
대통령 경호 요원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사진) / 공동취재단, 뉴스1

JTBC 등에 따르면 경호3부장인 A 씨는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월 12일 경호처 간부 회의에 참석해 수사 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는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포함한 강경파 수뇌부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내린 지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었다. A 씨는 해당 자리에서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지난 1월 22일 열린 국회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차장 주관 회의 당시 본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지난 3월 A 씨에게 기밀 유출 혐의 등을 적용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소신 발언에 대한 일종의 인사 보복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경호처의 징계 의결이 있은 지 9개월 만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A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으로 낮췄으며 이에 따라 A 씨는 조만간 경호처로 복귀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A 씨 측은 사실상 찍어 내리기식 조치가 바로 잡혀서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