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타강사’ 현우진(38) 씨와 조정식(43) 씨를 포함해 수능 문항을 부정 거래한 혐의를 받는 사교육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 현 씨와 조 씨를 현직 교사들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수능 관련 문항을 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현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 대가로 총 4억여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 역시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조 씨에게는 EBS 교재가 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보내달라고 요청한 배임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문항 거래 대상이 된 이들은 EBS 교재 집필진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두 강사를 포함한 사교육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강남의 대형 학원 법인 2곳도 기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기소된 현직 교사 중에는 사교육업체와 전속 계약을 맺고 문항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거나, 수능 출제에 관여하면서도 문항을 팔아온 사례도 포함됐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현직 교사 72명과 학원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수사를 진행했으며, 송치된 인원 중 일부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2023년 7월 교육부가 현직 교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현직 교사 47명이 5년간 수능 및 모의고사 문항 등을 사교육 시장에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거래 시세는 문항당 10만 원에서 50만 원 선이었으며, 주로 20~30개 문항을 세트로 묶어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 씨 측 변호인인 최봉균 변호사(법무법인 평안)는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검찰의 판단을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