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국책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 절차 위반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문금주 의원이 ‘처벌 만능주의’에 제동을 거는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처벌에 앞서 행정지도를 우선하는 ‘단계적 제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그동안 경직되게 운영되어 온 행정형벌 규제의 합리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절차상 하자’에 ‘징역형’…비례성 잃은 현행법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 후 해수부 장관의 ‘준공 확인’이라는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을 사용하기만 해도, 즉각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국가가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인 형벌을 동원하는 것으로, 형벌의 ‘보충성’과 ‘비례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과잉 규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항만 건설 사업 전반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우려도 컸다.
#‘시정명령’ 우선, 자발적 법 준수 유도
문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형사처벌 대신 ‘시정명령’과 같은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하도록 했다. 사업 시행자에게 스스로 위법 상태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도록 설계했다. 이는 처벌을 통한 통제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한 ‘자발적 법 준수 유도’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도다.
#‘형벌은 최후의 수단’, 규제 합리화의 신호탄
문금주 의원은 “형벌은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만큼, 언제나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 그의 지적처럼, 행정의 편의를 위해 형벌 규정을 남발하는 것은, 법 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활동 위축 막는 ‘합리적 규제’ 필요성 대두
이번 개정안은 신항만건설법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과도한 행정형벌 규정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체계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