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 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항공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4월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대 사고가 발생한 항공사에 대한 경영상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한 점이다. 우선 운수권 배분 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사망 사고를 낸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모든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배분 제한 기간 중에 추가 사고나 준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항공사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운수권 배분 심사 과정에서의 안전성 평가 비중도 조정됐다. 기존 평가지표에서 35점이었던 안전성 배점은 40점으로 확대된다. 특히 보유 항공기 수 대비 정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운영하는 항공사는 평가에서 보다 긍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했다. 이는 항공사가 외형적인 성장과 더불어 정비 역량 등 내실 있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균형 있게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항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안전 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체계도 보완한다.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받은 항공사가 개선 조치를 지체할 경우, 감점 폭을 조정하여 신속한 재무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기후 변화로 빈번해진 난기류 사고 대응과 해외 정비를 국내 정비로 전환하려는 노력 등을 평가지표에 신설하여 항공사의 다각적인 안전 제고 노력을 점검할 방침이다.
항공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규 노선 및 운항 계획에 대한 안전 검토 절차도 한층 세밀해진다. 국적사가 신규 정기 노선을 개설할 때 진행하는 안전성 검토 시점을 기존보다 앞당겨 시행하며, 부정기편 허가 신청 시에도 정기편과 마찬가지로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매 시즌 정기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 시, 항공기 도입 계획과 항공종사자 운영 계획이 해당 시즌의 전체적인 운항 규모 대비 적정한 수준인지를 면밀히 검토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항공업계에 안전 중심의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항공사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