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2026년부터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전환되며,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된다.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져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변경된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료율 상향, 소득대체율 상향, 크레딧·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지급보장 명문화 등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해 2033년까지 13%로 올라간다.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시작된 1988년 3%였던 보험료율은 1993년 6%로 상향되었다가, 1998년 9%가 된 지 28년 만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1.5%에서 2026년부터 일시에 4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이란, 납부한 국민연금 전체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는 것이다.
최초 70%에 달했던 소득대체율은 99년 60%로 변경되었다가 2008년에 50%로 하향된 뒤 매년 0.5%씩 인하하여 2028년에 40%가 될 예정이었으나, 26년 납부하는 보험료부터 43%가 적용된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규정을 더욱 구체화·명확화하였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에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라고 명시했다.
개정 전에도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노후 실질소득 인상을 위해 크레딧 제도와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크레딧이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군복무와 출산에 대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군복무크레딧은 기존 6개월 인정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며,출산크레딧은 기존 둘째부터 12개월 가입기간 인정되고 50개월이 상한이었지만, 2026년부터 첫째와 둘째 12개월 가입기간이 인정되고 셋째이상 자녀 1명당 18개월이 가산되며, 50개월의 상한이 폐지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은 납부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에 한해 지원되었지만, 2026년부터는 월 소득 80만원 이하의 모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의 절반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 밖에 국민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내용도 일부 변경된다.
은퇴 후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이 꺽이지 않도록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제도의 월소득 기준이 대폭 상향(2025년 기준 월 309만원에서 509만원으로 상향)되며,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이 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자녀가 사망해도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내용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연금 개정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On-Air의 연금개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