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무더기로 발견된 동물 사체…20대 송치

2025-12-24 17:24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입양한 반려동물들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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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2)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여러 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입양한 뒤, 최소한의 건강 관리조차 하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A 씨가 동물을 학대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동물보호단체가 A 씨의 거주지를 확인한 결과, 아파트 내부에서 고양이 3마리와 강아지 1마리의 사체가 담긴 비닐봉투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현장에는 사체 외에도 6마리의 반려동물이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현장에 동행한 동물보호단체 측은 A 씨가 추궁 끝에 사체로 발견된 동물 외에도 4마리를 더 죽였다고 시인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전북 김제를 비롯해 논산, 서천,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동물들을 입양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입양한 동물들에 대한 사육 관리 의무를 저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