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폭행하다가 형과의 충돌 이후 일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여현주)는 이날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한번 침해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은 부모를 폭행했고, 형이 이를 말리며 훈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진 뒤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데 이어, 이후 귀가한 어머니까지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대상과 피해자 수(3명),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의견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재범 위험성 평가와 사이코패스 판정 결과에서 정신병 성향에 따른 재범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먼저 가신 피고인 부모님이 아들을 하늘에서 보길 원할지, 아니면 다시 참회하고 인생을 살아가길 원할지 생각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그 외 벌로써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평생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선고 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라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여 부장판사는 “담담하고 차분하게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사건은 지난 7월 10일 경기 김포시 하성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A 씨는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와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일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와 언쟁을 벌이다가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형과도 갈등을 겪은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에는 휴대전화로 '정신병 살인'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고 관련 기사를 살펴본 정황이 확인됐지만,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는 프리랜서로 웹사이트 제작·웹 프로그래머 일을 해왔으나 수입이 끊기면서 지난 6월 무렵부터 부모 집에서 함께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다음 날에는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A씨 어머니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족 의견과 관련해 “유족들도 원망스럽다고 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알게 된 뒤 안타깝다는 의견을 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격리해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는 취지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