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된다.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석유류 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적용 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로 늘린다고 24일 밝혔다. 인하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휘발유는 7% 인하,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0% 인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연장으로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할 때 리터당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 20원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시작됐고 이번이 19번째 연장이다.
◈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환율·유가 변동성 고려
유류세 인하가 계속되면서 세 부담 기준도 현 수준이 유지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행 인하율 적용 시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763원 수준이다. 경유는 523원, LPG 부탄은 183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데다 최근 환율 상승이 수입 단가에 영향을 주면서 석유류 가격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연장 배경으로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연말 이후 공공요금과 생활물가가 재차 민감해질 수 있는 시점에 유류세 조치를 유지한 것이 체감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유류세와 함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유류세처럼 단기간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 기간을 더 늘리는 방식이다.
◈ 車 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감면 효과 최대 143만원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기존 5%에서 인하된 3.5%가 계속 적용된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정부는 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고 자동차 소비 위축을 완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일부 보도에서는 정부가 이번 연장을 마지막으로 이후 추가 연장 없이 종료하는 방침도 함께 정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발전 연료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린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발전용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올해 말로 종료된다.
◈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 인하는 종료…내년부터 원상 복원
현재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소비세는 ㎏당 12원에서 15% 인하된 10.2원이 적용되고 있고 유연탄은 ㎏당 46원에서 39.1원으로 낮아진 상태다. 정부는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LNG는 12원, 유연탄은 46원으로 각각 복원된다고 밝혔다. 최근 발전 연료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점을 고려해 종료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 절차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