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랍스터(바닷가재)와 문어 등을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조리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영국 정부가 갑각류와 두족류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동물복지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향의 지침 마련에 착수하면서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동물복지 강화 전략을 발표하고 살아 있는 갑각류를 삶는 행위를 ‘허용될 수 없는 도살 방식’으로 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환경·식품·농무부(DEFRA)는 조만간 구체적인 도살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은 2022년 개정된 동물복지 관련 법 체계를 근거로 한다. 영국은 당시 랍스터와 게 같은 갑각류, 문어와 오징어 같은 두족류를 ‘지각 있는 존재(Sentient beings)’로 법적으로 인정하고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정책에 반영한 바 있다.
동물 보호 단체들은 정부 방침을 환영했다. 갑각류 보호 단체 ‘크러스터션 컴패션’은 의식이 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을 경우 죽기까지 몇 분간 극심한 고통이 이어질 수 있다며 보다 인도적인 조리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대안으로는 조리 전 전기 충격 장치로 기절시키거나 차가운 공기와 얼음 등을 활용해 감각을 둔화시키는 방식이 거론된다. 스위스와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랍스터 등을 산 채로 삶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유사한 방식의 인도적 처리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 공장식 사육·사냥 규제도 포함…정치권 반발 속 세부 지침이 관건
이번 동물복지 강화 전략에는 해산물 조리 규제 외에도 공장식 닭장과 돼지 분만틀 금지 추진, 강아지 번식 농장 폐쇄, 반려견 전기 충격 목줄 금지, 양식 어류의 인도적 도살 요건 도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우 사냥이 금지된 이후 대안으로 자리 잡았지만 ‘위장 사냥’ 논란이 이어져 온 ‘트레일 헌팅’ 금지 방안도 추진된다. 인공적인 동물 냄새를 숲에 뿌리고 사냥개가 이를 추적하면 기수가 말을 타고 뒤따르는 방식이지만 추적 과정에서 실제 여우가 공격당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영국 개혁당의 나이젤 파라지 대표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규제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정부가 예고한 도살 지침에서 적용 범위와 예외 기준, 위반 시 제재 방식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