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국민의힘·중앙동·양학동·죽도동)이 대표발의한 「포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327회 포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됐다.
조례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지원의 근거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시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평가된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의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 ▲교육연수계획 수립 절차 ▲개별 의원 교육연수 지원과 증빙서류 제출 등으로 구성됐다.
안병국 의원은“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의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책임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특히 경험이 부족한 초선 의원들이 의정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연수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포항시의회는 이번 조례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 및 유관단체와 협력해 의원들의 실질적인 의정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이번 조례가 포항시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의회의 역량이 한층 강화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