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수도권 과밀과 지역 불균형 문제가 장기 과제로 남은 가운데, 행정수도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안이 여야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세종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데 대해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23일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세종시는 이번 발의가 그동안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해온 시의 노력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행정수도 지위가 제도적으로 완결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법안에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주요 헌법기관의 세종 이전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에 세종시장 참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세종시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내년부터 설계가 예정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이 국회·대통령실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6년 상반기 예정된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세종집무실 설계공모 이전에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정부의 적극 추진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