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제기한 “고양시 생활폐기물 반입을 전제로 한 광역소각장 계획이 행정문서로 확인됐다”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행정적 검토 과정을 ‘확정된 계획’인 것처럼 호도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 경기도에 제출한 문서는 ‘확정 계획’이 아닌 ‘검토 자료’입니다.
고준호 의원이 제시한 ‘직매립금지 제도 준비현황 관리카드’ 등의 문서는 광역화 추진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상급 기관인 경기도에 현황을 설명하고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검토 자료입니다.
실제로 파주시가 매 분기 경기도에 제출하는 ‘소각시설 확충계획 및 추진현황’ 자료에는 “광역 700톤 또는 단독 400톤 중 택 1”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단독과 광역방식을 모두 선택지에 올려두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특정 문구만 발췌하여 ‘확정된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맥락을 무시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은 합리적인 행정의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소각시설 건립은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설치비 분담, 운영비 절감, 규모의 경제 실현 등 경제성을 면밀하게 따져보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입니다.
특히 정부의 ‘자원순환 기본계획’과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는 광역화·대형화·집적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역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것을 ‘밀실 행정’이나 ‘확정된 사안’으로 몰아가는 것은 행정의 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 최대 용량을 가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자원순환 집행계획에 기재된 ‘700톤/일’ 용량을 근거로 확정된 계획임을 주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오해한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가장 보수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최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광역화를 염두에 두고 최대 용량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광역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시민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간 공청회와 설명회에서도 광역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시설 관광화, 친환경 복지시설 계획과 연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편익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소각시설을 단순한 기피시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실질적인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로, 적용 가능한 제안은 정책 검토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 지금 당장, ‘타 지자체 폐기물 반입 거부’를 선언하는 것은 시민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 단계에서 특정 지자체의 폐기물 반입 거부를 섣불리 선언하는 것은 협상력을 스스로 낮추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실익에 대해 아무런 검토도 없이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파주시는 광역화가 추진된다면 시민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파주시는 광역화와 단독시설 중 어느 한 방식을 미리 정해두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객관적인 자료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성급한 압박이나 부당한 요구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철저한 손익 계산과 환경적 안전성 검증,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행정으로 이 사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제출자료 전문(소각시설 확충계획 및 추진현황)
파주시 소각시설 확충 및 추진현황(’25.4분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2. ~ 2030. 12. (10년간)
○ 시설용량 : 단독 400톤/일, 광역 700톤/일 중 택 1 (고양시 광역화 협의 중)
○ 시설위치 : 탄현면 낙하리 산 10-2번지 일원
○ 사 업 비 : 광역 3,839억원(국1,919, 도577, 시1,343)
단독 2,194억원(국658, 도461, 시1,075)
○ 사업방식 : 미정
□ 추진현황(주요내용 작성)
○ 2021. 2.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 2021. 11. 입지선정위원회 1차 회의
○ 2023. 11. ~ 2024. 7. 입지선정위원회 2~6차 회의 및 후보지 현장 답사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과정 및 결과 개요 공고
○ 2024. 9.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한강유역환경청 및 공고·공람
○ 2024. 10.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 2025. 2.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 2025. 8. 재해영향성검토(안) 사전검토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협의
○ 2025. 10. 군사시설제한보호구역 작전성 검토 협의
□ 향후계획
○ 2025. 12. 입지결정고시
○ 2027. 1. ~ 2030. 12. 공사 착공 및 준공
□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소각장 입지 반대 민원
⇒ 주민설명회 개최, 편익시설 조성 등 지원사업 확대
○ 사업대상지 군사시설제한보호구역 작전성 검토 협의
⇒ 기동로 및 진지, 굴뚝으로 인한 사계 제한 등 문제로 “부동의” 의결
⇒ 제한보호구역 심의의결 부동의 해소방안 등에 대해 관할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반영 가능한 부분 검토 후 재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