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긁힌 뒤 죽은 듯 누운 이재명” 발언…안철수 무혐의 처분

2025-12-22 16:5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10월 불송치 결정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흉기 피습 사건을 두고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고 언급해 고발됐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최근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은걸로 확인됐다.

안철수 의원, 이재명 대통령 / 연합뉴스
안철수 의원, 이재명 대통령 / 연합뉴스

22일 국회 및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해 지난 10월 30일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안 의원은 대선 정국이 이어지던 지난 3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글을 올린 바 있다. 당시 그는 "본인이 제안한 AI 관련 공개 토론에서 꽁무니를 빼는 모습은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것과 유사하다"며, 피격 직후에도 강인한 모습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가 60대 남성이 휘두른 12cm 길이의 칼에 목 부위를 찔리는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

논란이 된 AI 공개 토론 공방은 이 대통령의 이른바 'K-엔비디아' 발언이 발단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초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한국에 생기고 국민 지분이 30%라면 세금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안 의원은 이를 "약탈경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공개 토론을 역제안했지만 민주당 측의 후속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이후 이 대통령이 유발 하라리 교수와의 대담 일정을 발표하자 안 의원은 "학생처럼 외국 학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토론이냐"고 지적하며, 스스로 던진 제안을 책임지지 않는 구차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당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안 의원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고,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3월 20일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률위는 이 대통령이 내경정맥이 손상되는 등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던 중상을 입었음에도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이 이를 경미한 상처인 것처럼 왜곡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3월 2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의학적 소견을 말한 것"이라며 "정말 응급 상황이었다면 부산대병원에서 즉시 수술을 받았어야 했으나,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응급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고 재반박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약 7개월간의 수사를 진행한 끝에, 안 의원의 발언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