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5·18기념재단이, 상습적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지만원 씨와 이를 조직적으로 유통한 인터넷 언론사 ‘스카이데일리’를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역사 왜곡 행위의 ‘수익화 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번 고발은 단순 유포자를 넘어,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언론사의 편집·유통 책임을 명시하고, 후원금 모집 행위를 ‘범죄 수익’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전망이다.
광주시와 5·18재단은 22일, 지만원·조정진(당시 스카이데일리 대표) 및 스카이데일리를 5·18특별법상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이미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끝난 사안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며 경제적 이익까지 추구한 행위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규정한 데 있다.
피고발인 지만원은 ‘5·18 북한군 개입설’ 유포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임에도, 스카이데일리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11회에 걸쳐 연재했다.
광주시와 재단은, 이 과정에서 스카이데일리가 단순한 게재 플랫폼을 넘어, 지 씨의 주장에 동조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연재하고 특별판 칼럼을 기획·실행하는 등, 허위사실의 생산과 확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개별 기고를 넘어, 언론사의 ‘편집·유통 책임’을 명확히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고발의 가장 중요한 법리적 쟁점은 ‘범죄 수익’ 개념의 적용이다. 시와 재단은, 연재물 말미에 지 씨 명의의 후원 계좌가 반복적으로 게시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역사 왜곡 콘텐츠를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 행위’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해당 후원금을 단순 성금이 아닌 ‘범죄 수익’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법적 해석을 제시했다.
고발 대리를 맡은 최기영 변호사는 “사법부가 이미 허위·위법하다고 반복 확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재유포한 것은 명백한 고의 범죄”라며 “허위 주장 재유통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더 이상의 방치나 관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허위·조작 정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민주·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