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불륜 남편에 맞아 고막터지고 뇌출혈…시모가 유부남아들 소개, 사기결혼이었다”

2025-12-22 13:50

맞은편 아파트 '내연녀 집'이었다…김주하가 꺼낸 이혼의 시간

이하 김주하 앵커. / 유튜브 채널 'MBN Entertainment'
이하 김주하 앵커. / 유튜브 채널 'MBN Entertainment'

"사실 왼쪽 귀가 잘 안 들린다. 고막이 터져서"

17년간 침묵해 온 앵커 김주하의 입에서 쏟아진 건 이혼의 뒷이야기가 아니라 한 여성의 처절한 생존기였다. 유부남에게 속아 시작한 결혼은 외도, 폭행, 경제적 착취로 이어진 지옥이었다. 고막이 파열되고 뇌출혈이 와도, 맞은편 아파트에서 남편과 내연녀가 밀회를 즐겨도 참았던 그가 마침내 이혼을 결심한 건 천인공노할 자녀 학대였다.

20일 방송된 MBN 예능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는 김주하의 20년 지기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오은영 박사가 출연해 대화를 나눴다. 김주하는 "그동안 추측성 기사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제 사생활을 직접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주하는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건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결혼하지 않은 장성한 아들이 있으니 어떠냐’고 제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먹는 것도 못 먹고 일할 때 남편이 도시락을 싸서 갖다 주고 갔다. 그런 데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고 덧붙였다. 비혼주의자였던 그가 마음을 바꾼 배경이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기대와 달랐다.

김주하는 출산 후 이사 과정에서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다 발견한 서류를 통해 가증스러운 사실을 알게 됐다. 전남편이 연애 당시 이미 유부남이었고, 김주하와 결혼 한 달 전에야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것.

이를 추궁하는 자신에게 전남편이 뱉은 말은 결정적인 상처로 남았다. 김주하는 "미안하다고,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했다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억울하면 물러'라는 말을 들었다. 그때 큰 아이가 한 살도 안 됐을 때였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후 외도와 폭력은 반복됐다.

김주하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 맞은편 동에 전남편이 내연녀의 집을 얻어 관계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전남편은 내연녀 집에 아들까지 데리고 갔던 적이 있다고도 했다. 외도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폭행이 뒤따랐고,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유튜브 채널 'MBN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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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는 “외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남편의 주먹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귀 쪽을 맞아 한쪽 고막이 파열됐고, 외상성 뇌출혈도 왔다. 한번은 목이 졸려서 응급실에 실려 간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오 박사도 김주하에게 직접 들었다는 당시 상황을 추가했다. 오 박사는 "영하 17도의 날, 부부 동반 모임에 오리털 외투를 입고 갔다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느냐'며 심한 폭행을 당해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하더라"고 치를 떨었다.

김주하가 끝내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전남편의 자녀 폭력이었다.

그는 “나에게 한 폭행은 참을 수 있었는데 아들에까지 폭행이 갔다”며 “아이가 숨바꼭질하다가 늦게 나왔다고 달려가서 애 멱살을 잡고 뺨을 엄청나게 때렸다. 그런 적이 두 번이나 있었다”고 밝혔다. 명백한 아동학대였다.

경제적 착취도 당했다.

오 박사는 "어느 날 주하한테 물어봤는데 집이 없고 전세라는 거다. 적금도 안 든다고 해서 '왜?'라는 궁금증이 생겨 물어보기 시작했다"며 "들어보니 MBC에서 받는 본인 월급으로 생활비, 교육비 등을 다 낸다고 했다. 당시 남편이 직장도 있었고, 그 직군이 대호황이었다고 들어서 더 의아했다"고 떠올렸다.

이에 김주하는 "제 월급으로 생활하고 그 사람 월급은 저축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일이 터져보니 저축을 한 푼도 안 하고 다 썼더라. 물론 (외도한) 그녀들에게 썼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하려다 보니 남편 재산은 32만원이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전셋집과 관련한 일화도 공개됐다. 오 박사는 "주하가 이혼 직전까지 살았던 전셋집이 오래된 아파트라 파이프가 동파됐다. 당시 둘째가 두 살인데 모든 가족이 오들오들 떠니까 집주인이 수리 하겠다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며 "전세금을 보태면 근처로 이사 갈 수 있다고 알아보더니 큰일 났다고 전화가 왔다. 전 남편이 가압류를 걸어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준다고 했더라"고 말했다.

오 박사는 집주인과 통화했던 과정도 전하며 “문제가 생기면 그 돈을 제가 물어드리겠다고 했다. 다행히 전세금을 줘서 해결됐다”고 부연했다.

김주하는 위자료나 양육비도 거의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이혼 소송 중에만 조금 받았고 이혼하고 나서부터는 그 사람에게 1원도 받은 게 없다"며 "이혼 소송이 3년 갔는데, 본인에게 돈이 하나도 없는데 제 이름으로 전세가 돼 있으니 월급 차압도 걸었다. 월급 차압이 들어오면 나라에서 기본 생활은 할 수 있게 얼마를 남겨 둔다. 그 돈으로 애들하고 살았다"고 고백했다.

한편, 김주하는 2004년 결혼해 두 아이를 얻었지만, 2013년 외도, 폭력 등을 이유로 전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16년 이혼이 확정됐다. 당시 김주하는 전남편에게 약 10억원의 재산분할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혼 사유는 전남편 책임이 더 많지만 재산 기여도는 전남편도 크다는 것이 인정됐다. 또 전 남편은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