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룸카페를 운영해 온 청소년 유해업소 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54곳을 특별 단속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7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고시(제2023-25호)에 따르면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높이 이상은 투명해야 한다. 또 청소년 유해 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A업소는 밀실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했다. 단속 당시 5개 방에 청소년 9명 출입을 허용한 상태였다.
B업소는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불투명 커튼(블라인드)을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청소년 1명 당 입장료 1만 원을 받았다. 또 C업소는 실내조명 소등 시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을 설치해 운영 중이었다.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하면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현중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올해 수능 이후 청소년의 룸카페 이용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단속 활동을 벌였다"며 "이후에도 관련 업소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10명 중 1명 이상이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룸카페를 최근 1년 새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1일 공개한 '2024 청소년 매체 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담겼다.
해당 조사는 여성가족부가 2년마다 진행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9∼11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1만505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1년간 룸카페에 가봤다는 응답률은 12.6%였다. 이어 멀티방 4.4%, 비디오·DVD방 2.2% 순으로 집계됐다.
룸카페는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영업장으로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대부분 자유업으로 등록해 도어락을 설치해 밀실 구조를 만들고, 침대를 배치하는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 부적합한 환경을 꾸며놓으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