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가로막는 ‘이중 규제’를 혁파하고, 탄소중립과 농가 생산비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비료를 대체할 핵심 자원인 ‘가축분뇨발효액비(액비)’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농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료’인가 ‘분뇨’인가… 모순된 법 규정
현행법의 가장 큰 모순은, 액비를 ‘비료’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가축분뇨’로 취급해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액비는 이미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제조되고, 비료공정 규격에 따라 엄격하게 품질이 관리되는 합법적인 ‘비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법」은 액비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엄격한 살포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화학비료에는 없는 족쇄로, 농가 현장에서 액비 사용을 위축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중 규제’ 철폐, 합리적 이용의 길 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 같은 모순을 바로잡는 데 있다. 법안은 비료생산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제조된 액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상의 살포 기준 적용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액비를 ‘자원화된 비료’로 온전히 인정하고, 화학비료와 동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문 의원은 “현행 제도는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로막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탄소 감축’과 ‘생산비 절감’ 두 마리 토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업 분야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액비 활용이 확대되면, 생산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화학비료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 동시에, 최근 급등하고 있는 비료 가격으로 고통받는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초석 마련
문금주 의원은 “현장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규제가,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액비가 환경을 살리고 농가도 돕는 핵심적인 농업 자원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이번 법안 발의는,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자원순환’이라는 큰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