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학교 현장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꼽히지만, 근무시간 밖 개인의 표현까지 어디까지 제한할지는 오랜 논쟁거리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중성동갑)이 교사와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현희 의원실에 따르면 전 의원은 이날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헌법 제7조 2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하도록 규정하는 점과 국제노동기구(ILO) 151호 협약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는 점을 함께 들었다.
개정안은 교사·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직무 연관성이 없는 범위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활동 금지 규정 가운데 과도하게 넓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집회 참여나 SNS 의견 표명처럼 직무와 무관한 활동까지 제약 대상으로 비치며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게 전 의원 측 설명이다.
해외에서도 공적 업무 수행 과정의 정치활동은 제한하되, 사적 영역의 정치적 표현은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분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 의원은 “교사·공무원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학교 밖에서는 그 권리가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무 중 중립’과 ‘근무 밖 권리’를 구분해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 학교 현장의 혼선 방지 장치가 함께 정교화된다면 교사의 권리와 공적 신뢰를 동시에 뒷받침하는 제도적 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