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사안이 매우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 도중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거론하며, “처벌 가치가 없을 만큼 경미한 사안은 기소하지 않는 제도를 구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과자를 꺼내 먹은 노조원 A 씨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 1심에서는 벌금 5만 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경우 경미한 범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사례가 꽤 있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이론적으로 피해액이 10원에 불과하더라도 일단 죄가 성립하면 처분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또한 “일선 검사들 입장에서는 죄가 명백한데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가, 피의자의 과거 전과 기록 등을 이유로 추후 문책을 당할까 우려해 기소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검사들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런 사안을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