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 1년 만에 결론…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여부 오늘 결정

2025-12-18 07:45

조지호 “기각돼도 사직”
계엄 관련 탄핵 사건도 마무리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를 오늘 결론낸다.

조지호 경찰청장 / 뉴스1
조지호 경찰청장 / 뉴스1

18일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약 1년 만에 나오는 판단이다.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탄핵이 인용되면 조 청장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력을 배치한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이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고 대의민주주의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선관위 출입 통제와 관련해서는 영장주의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위협했다고도 강조했다. 탄핵 사유에는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 과정에서 과잉 진압 또는 집회 참가자 이동을 방해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국회의원들의 월담을 방치하는 등 소극적 임무 수행이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들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적극 협조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유지해왔다.

탄핵심판 절차는 지난 7월 1일 심리에 착수한 뒤 변론준비기일 세 차례와 변론기일 세 차례를 거쳐 지난달 10일 변론이 종결됐다.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은 조 청장의 국회 출입 통제가 헌법상 권능을 훼손했다고 재차 강조했고 선관위 관련 경찰력 배치도 독립성 침해로 지적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입정하고 있다.  / 뉴스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입정하고 있다. / 뉴스1

조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가 초유의 상황이었고 모든 판단을 완벽히 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단 한 번이라도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 측은 또 기각 결정이 나더라도 즉시 사직해 새 정부의 경찰 인사권 행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선고가 나오면 비상계엄과 관련해 헌재에 올라왔던 탄핵심판 사건들도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헌재 결정으로 파면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된 바 있다. 조 청장 사건은 비상계엄 국면에서 진행된 주요 탄핵심판 가운데 마지막으로 선고가 예정된 건으로, 오늘 결정으로 관련 판단이 정리될 전망이다.

조 청장은 탄핵심판과 별개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올해 1월 구속기소 됐지만 혈액암 치료 등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돼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