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5일부터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시범사업을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적립된 포인트로 의원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됐으며, 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 사업 지역은 전국 50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는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이 걷기나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금전적 인센티브(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등록된 고혈압·당뇨병 환자(관리형)와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그룹에 속하는 사람(예방형)으로 나뉜다.
우선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참여하는 관리형의 경우, 12월 15일 14시부터 참여 의원에서 진료비 결제 시 보유 포인트가 자동 차감되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기존에는 고령층 환자가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건강실천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본인 명의의 포인트만 있다면 카드 없이도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건강위험군이 참여하는 예방형 사업은 대상 지역이 기존 15개에서 50개로 대폭 늘어났다. 예방형 참여 대상 기준은 체질량지수(BMI)가 25kg/m² 이상이면서 수축기 혈압 120mmHg 이상(또는 이완기 80mm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 100mg/dL 이상인 경우다. 이번에 추가된 35개 지역은 서울 노원구, 부산 중구, 대구 남구, 경기 수원시 등을 포함하며 20~40대 비율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포인트는 걷기, 자가 측정, 교육 상담 등을 통해 적립할 수 있다. 예방형은 하루 5천 보 이상 걸을 때부터 포인트가 적립되며 연간 최대 6만 점까지, 관리형은 연간 최대 8만 점(1점=1원)까지 적립 가능하다. 적립된 포인트는 지정된 인터넷 몰에서 사용하거나 의원에서 진료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확대된 지역의 예방형 참여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 알림톡이 발송되며, 이를 확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공단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이나 홈페이지,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