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0.02%부터 음주운전 단속?…경찰청 ‘입장’ 떴다

2025-12-17 09:41

경찰 “대부분 허위·과장, 스쿨존·음주 기준 변경 계획 없다”

온라인에 퍼진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이미지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경찰의 공식 반박이 나왔다.

경찰이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뉴스1
경찰이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뉴스1

지난 17일 경찰청은 최근 확산 중인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게시물에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포함돼 국민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항목별 법적 근거를 들어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하고 정확한 정보 확인을 당부했다.

◈ “스쿨존 20㎞ 일괄 하향 없다”…0.02% 음주 기준도 “허위”

경찰청이 짚은 대표 사례는 ‘스쿨존 제한속도 20㎞로 일괄 하향’이다. 온라인 게시물에는 내년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가 20㎞로 바뀌는 것처럼 적혔지만 경찰은 원칙이 30㎞ 이내라며 일괄 하향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필요하면 일부 구간은 법 개정 없이도 20㎞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스쿨존에 속도 제한구역 표지판이 걸려있다. / 뉴스1
스쿨존에 속도 제한구역 표지판이 걸려있다. / 뉴스1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PM 운전 연령이 만 18세로 올라간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현행 기준은 만 16세 이상이며 경찰청은 운전 가능 연령 상향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한다는 주장도 경찰은 허위라고 선을 그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2018년 개정으로 0.03% 이상으로 바뀐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0.02%로 낮추는 추가 개정 계획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온라인상 유포되는 가짜뉴스 팩트체크 / 경찰청 제공
온라인상 유포되는 가짜뉴스 팩트체크 / 경찰청 제공

◈ 횡단보도 ‘무조건 정지’는 아냐…AI 단속 확대도 “과장”

운전자들이 특히 불안해하는 ‘횡단보도 접근 시 무조건 일시정지’도 전면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일반 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정지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는 취지다. 다만 스쿨존 안에 있고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 무인 단속이 대폭 확대돼 차로 변경이나 안전거리 위반까지 잡는다는 주장도 과장으로 분류했다. 경찰은 무인 단속 장비가 현재 속도와 신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을 단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관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하고 있다. / 뉴스1
경찰관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하고 있다. / 뉴스1

‘꼬리물기’ 단속은 12월 1일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 뒤 확대를 검토하는 단계다. 다만 차로 변경이나 안전거리 위반까지 무인 단속 범위를 넓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 밖에도 자전거도로 주정차 시 즉시 견인, 고령 운전자 갱신 주기 70세부터 3년, 불법 주차 단속을 위한 차주 전화번호 제공, 개선된 번호판 장착 시행 등으로 퍼진 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확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포된 이미지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공식 발표와 법령 근거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