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올해 마지막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 임대주택은 청년 대상 1,956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2,246가구로, 총 4,202가구 규모다.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 대상자가 선정되며,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공급 유형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매입 임대’와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Ⅰ·Ⅱ형’으로 구분된다.
지역별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서울이 1,670호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1,258호 ▲대구 362호 ▲경남 165호 ▲충북 153호 ▲충남 107호 ▲전북 100호 등의 순으로 공급된다.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주요 도시에도 물량이 고르게 배정됐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공급 대상이며, 주변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Ⅰ형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되며,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가구는 90% 이하)가 대상이다.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Ⅱ형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되며, 소득 기준은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다.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 대상으로 분류돼 우선 공급 받는다. 해당 조건은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도 신청할 수 있어 대상 범위가 비교적 넓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84호), 신혼·신생아(1,917호) 매입 임대주택은 오는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 임대주택(1,001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