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패싱'한 광산구의 독단~박해원 광산구 의원, "절차 무시가 행정 신뢰 무너뜨렸다"

2025-12-16 23:52

공익소송비용 지원, 심의 없이 '불가' 통보…결국 행정심판서 '취소', 행정력 낭비·주민 불신 자초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공익소송비용 지원 제도'가, 정작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절차 생략'으로 인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행정 불신만 키웠다는 따끔한 지적이 제기됐다.

박해원 광주시 광산구의원
박해원 광주시 광산구의원

광주시 광산구의회 박해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산구가 공익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패싱'하고 독단적으로 지원 불가 처분을 내린 사례를 밝혀내고,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행위"라며 강력히 질타했다.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익적 소송을 수행하는 구민에게 비용을 지원할지 여부는, 반드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내부 판단'으로 끝낸 심의…결과는 '행정심판 패소'

하지만 광산구는 지난 5월, 한 구민이 신청한 공익소송비용 지원 건에 대해 이 핵심 절차를 무시했다. 구는 위원회를 소집하는 대신, '내부 판단'만으로 ▲신청인의 사업장이 타 지자체에 있고 ▲공익적 가치와 무관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원 불가'를 통보했다.

문제는 이 처분이 결국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 결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행정심판위는 광산구의 처분이 조례에 명시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애매할수록 위원회로 갔어야"

박해원 의원은 이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해당 신청 건은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HACCP) 감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공익성이 명확하지 않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판단이 애매한 사안일수록, 더욱더 위원회에 상정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한다"며, "행정 편의를 위해 심의 절차를 생략한 것은,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할 위기

박 의원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정은 행정력 낭비와 예산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주민들은 공익소송비용 지원 제도를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여기게 될 것"이라며, 제도 자체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음을 지적했다.

결국 광산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절차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내년 초 위원회를 열어 적법하게 다시 심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해원 의원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모든 행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