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온라인 게임 속에서 낯선 여성에게 '여보' '자기'라고 부르며 유료 아이템을 결제한 경우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2년 차의 여성 A씨는 돌이 갓 지난 아이를 키우며 남편의 게임 행동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A씨 부부는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 초기에는 함께 피시방에 가고 게임을 즐기며 관계가 돈독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A씨는 육아와 살림에 지쳐 있던 반면, 남편은 새벽까지 게임에 몰두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의 게임 화면을 본 A씨는 충격을 받았다. 남편이 낯선 여성 유저들과 음성 채팅을 하며 웃고 있었고, 대화 내용은 단순한 게임과는 달랐다. 남편은 상대 여성과 커플 닉네임을 맞추고 '와이프' '자기야'라 부르며 고가의 유료 아이템까지 선물했다.
A씨는 "현실에서 진짜 아내인 나는 독박 육아에 시달리고 있는데 남편은 게임 속 가짜 아내에게 '자기야 이번엔 내가 지켜줄게', '우리 여보 최고네' 세상 다정한 말을 건넸다"며 "손발이 떨릴 정도로 분노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에게 따졌더니 돌아온 말이 '그냥 게임이잖아. 현실하고 구분 좀 해'였다.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런 행동이 단순한 역할극이 아닌 명백한 외도라고 보고 "이혼 사유가 되지 않겠느냐"고 상담을 요청했다.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온라인상에서의 교류가 부부 간의 정조 의무를 훼손했다고 볼 정도의 관계라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게임 특성상 단순한 가상 역할인지 실제적인 감정 교류인지가 관건이므로, 대화 내용이나 결제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남편이 특정 여성 유저에게 과도한 금액을 사용했다면 재산분할 시 남편의 기여도가 감소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실제 외도로 인정된다면 게임 속 여성 유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단,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닉네임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게임회사에 유료 아이템 거래 내역을 조회하거나 결제 정보를 통해 상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