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회생 신청 1년 4개월만

2025-12-16 15:40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 신고 가능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았다.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자료사진.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자료사진.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가 지난해 하반기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이다. 이번 파산 선고로 인터파크커머스는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을 모색하지 않고 법원 주도의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서 채권자들을 위한 공식 일정도 함께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이후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을 완전히 폐지할지 여부와 절차 진행 방향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며, 채권 조사 절차에서는 채권자 명단과 채권액을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파산 절차의 기본 틀이 마련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위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 그룹 산하 국내 이커머스 자회사다. 업계에서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판매자와 소비자 이탈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터파크커머스의 유동성 위기가 급격히 심화됐다고 보고 있다. 판매 기반이 약화되면서 정상적인 영업 유지가 어려워졌고, 자금 흐름도 크게 흔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터파크커머스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형태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뒤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물색하며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끝내 인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달 초 법원은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고, 그 결과 이번 파산 선고로 이어졌다.

법원은 지난달 위메프에 대해서도 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같은 큐텐 계열사였던 티몬은 다른 길을 걸었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뒤 채권 상당 부분을 변제하면서 지난여름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같은 사태의 영향을 받았지만 인수 성사 여부에 따라 계열사들의 결말이 크게 갈린 셈이다.

티메프 사태 이후 국내 이커머스 업계 재무 건전성과 계열사 리스크 관리 문제가 다시 한 번 부각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