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지에서 연간 200억원을 벌면서도 사용료는 겨우 1억원만 내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남산 케이블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맞았다. 이 대통령이 63년째 한 가족이 독점 운영하는 남산 케이블카를 대표적인 특혜 이권 사업 사례로 지목하며 국가 권능을 이용한 소수 특혜 관행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에서 "행정 작용을 할 때 국민 누구를 골라서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다"며 허가, 인가, 면허 등을 거론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안 주고 특정인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엄청난 특혜가 된다"며 "특혜로 여겨질 정도로 이익을 주면 특정 개인이 아닌 국민 다수 모두에게 나눠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남산 케이블카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6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며 "시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스 면허와 면세점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버스 한 대, 노선 하나를 내주면 수억짜리"라며 "좋은 노선을 그려주거나 신규 노선을 내주는 것도 수십억짜리인데 왜 특정 개인에게 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게 다 부패의 원인"이라며 "공무원 자리 차지하면 엿 바꿔 먹을 수 있으니까"라고 꼬집었다. 면세점에 대해서도 "왜 특정 개인에게 주냐.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로비하고 감옥 가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연합 같은 조합에 주면 좋지 않냐"고 했다. 이어 "인가, 허가, 면허 등 국가 권능을 이용해 특정 소수에게 특혜가 발생하는 것은 각 부처에서 특별한 고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달 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인기로 남산 케이블카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서비스 품질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의 뿌리는 1961년의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실장은 "연간 수백억 매출을 보장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림청에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 전수조사와 면허 유효기간, 국유림 사용료, 운영 기준 개선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 최초의 여객용 케이블카다. 1962년부터 가족기업인 한국삭도공업이 운영해왔다. 이 회사는 당시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였던 대한제분 사장을 지낸 고 한석진 씨가 설립했다. 한씨는 5·16 군사 쿠데타 3개월 만인 1961년 8월 당시 교통부로부터 삭도 면허를 받았는데, 정부가 영업허가 종료 기간을 두지 않아 63년째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 지분은 한씨의 아들과 그 부인, 두 아들, 이모 씨와 그 아들까지 두 가문 6명이 나눠 갖고 있다. 케이블카 운영 용지의 40% 가량이 국유지인데, 매년 2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약 1억원의 국유지 사용료만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급여로 지출하는 돈은 한 해 30억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