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주범 김만배 씨 재산 3건에 대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려 범죄수익 동결 조치가 한층 구체화됐다고 15일 밝혔다.

성남시가 이번에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대상은 김만배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3000억 원), 더스프링(1000억 원), 천화동인 2호(100억 원) 등 총 4100억 원 규모다.
성남시는 지난 11일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시의 ‘법인 명의 은닉(차명) 재산’ 동결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하며, 이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발생할 수 있었던 범죄수익 환수 공백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15일 현재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접수한 14건의 가압류 신청 중 법원은 인용 7건, 담보제공명령 5건을 결정했다. 2건은 결정 전이다.
구체적으로 남욱 변호사(420억 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1건 포함)과 정영학 회계사(646억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의해 최종 인용되었다.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역시 시가 담보를 공탁하는 즉시 곧바로 인용되어 동결될 예정이다.
가압류 인용 및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가액은 총 5173억 원에 달한다.
성남시는 이 금액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추징보전한 금액(4456억 원)보다 717억 원이나 많은 규모로, 성남시가 독자적인 민사조치를 통해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9일 대장동 재산 가압류 진행 과정에 대한 기회견을 열고 "성남시는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돈 1원까지도 꼭 환수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앻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