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셈·뺄셈 못하는 초등 1학년생 딱밤에 벌 준 교사…결국 벌금형

2025-12-14 18:03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덧셈과 뺄셈을 어려워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신체적 체벌과 반복적인 동작을 시킨 담임교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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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충북 보은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인물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학생 B 군 등 2명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튕기는 이른바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분에서 10분가량 반복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학생들은 덧셈과 뺄셈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홀수와 짝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같은 달 교실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던 B 군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직접적인 체벌에 그치지 않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들에게도 공포감을 유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학생들 앞에서 이뤄진 체벌과 언행이 교실 내 전반적인 정서적 안정감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동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욕이 앞서 이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도, 교육 현장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오랜 기간 교육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해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학습 부진을 이유로 한 체벌이나 모욕적인 언행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육적 동기나 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학생의 신체와 정서에 위협을 가하는 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