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범죄 수익 추적· 환수"

2025-12-13 15:40

국민의힘 전원 공동발의 참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된 범죄 수익을 소급 적용해 전액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면서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쟁점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쟁점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이번 특별법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2010년 이후 모든 범죄 수익을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명문화한 점이 핵심이다. 그동안 형사 재판 중심으로 제한돼 있던 환수 범위를 민사로까지 확대해, 범죄수익이 어떤 방식으로 은닉되었든 회피가 불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취득 경로가 불분명하고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재산에 대해서는 명의가 타인일지라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차명재산, 명의신탁, 제3자 이전 등의 방식으로 은닉된 자산도 추적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또한 국가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적 의미를 갖는 장치로, 범죄로 얻은 수익보다 훨씬 큰 경제적 부담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도 몰수 대상 재산에 대한 보전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점도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범죄자들이 수사 착수 이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손해액 산정이 어렵거나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형사재판 진행 중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정지시켜, ‘시간 끌기’로 배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략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 추진의 배경에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대장동 사건의 1심 판결에서, 검찰은 총 7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473억원만 추징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약 7000억원대 범죄수익이 피고인 측에 그대로 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일당의 8000억원 도둑질 범죄 수익을 환수할 이번 입법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 법안을 거부한다면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둑질의 수뇌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고, 민주당 전체가 대장동 범죄의 공범임을 국민 앞에 시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 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쟁점 법안 중 하나로 주목되고 있다. 특히 범죄 수익 환수 관련 법률이 일반적으로 ‘소급 적용’을 제한하는 현행법 체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법적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