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11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특별감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과 비위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감찰 대상자 범위 확대다. 현행법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했던 것을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넓혔다. 이에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인 김 부속실장도 감찰 대상에 포함된다.
비위 행위 유형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를 명시했다. 현행법은 비실명거래, 수의계약,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개인 차원의 일탈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권한 이상의 영향력 행사까지 감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부터 함께 한 측근들과 사법리스크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들이 대통령실 1급 상당 핵심 요직에 대거 등용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현행법 감찰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특수 관계인에 대한 감시망이 허술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특히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소불위 인사권을 행사하며 민간단체 회장 선임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현행법상 비위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돼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의원실은 "개정안이 불법적 권한 이상의 영향력 행사 등 부당한 권력남용까지 감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민간 협회 인사를 청탁한 문자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김 전 비서관은 문자에서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고, 이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앞서 6~7일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현지 실장의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4.0%로 나타났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7.9%, ‘모르겠다’는 응답은 18.1%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