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하반기 자동차세를 납부할 시기가 돌아왔다.

연말로 갈수록 지갑이 더 바빠진다. 연말정산 준비에다 각종 카드값과 공과금까지 한꺼번에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지출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다시 짚게 되는 시기다. 차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흐름 속에서 12월에 한 번 더 챙겨야 하는 고정비가 있는데 바로 하반기 자동차세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나뉘어 부과되는 세금이라 연말엔 ‘또 한 번’ 고지서가 도착하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를 마치는게 좋다.
◈ 12월 16~31일 납부…하반기 소유 기간 기준 부과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상반기 1기분과 하반기 2기분이 각각 부과되는 구조다. 이번 제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과세 기준일 이후에 차량을 새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을 했거나 폐차나 말소가 이뤄진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으로 1년분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에 추가로 낼 세금이 없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2월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부과액이 5억 원 늘고 부과 건수는 2만 7000건 증가했다. 시는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는 차량이 전년보다 약 4만 6000대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봤다. 연납 공제율이 과거 10%에서 7%로 줄었고 2024년 이후 5%로 축소된 흐름도 납세자 선택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했다.
◈ ETAX·간편결제·ARS까지…전자송달·자동이체 땐 1600원 공제
자동차세는 차량 용도와 배기량, 차종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등록 후 3년 이상 지난 차량은 사용 연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서울시는 이번 제2기분 부과에서 친환경차 부과 건수가 약 1만 6000건으로 전년 9000건 대비 크게 늘어 친환경차 보급 확대 추세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납부 방법은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으로 넓게 열어두고 있다. 각 시·도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이나 지자체 세금 앱을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같은 간편결제 앱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ARS 납부 서비스도 운영된다. 서울의 경우 ETAX와 STAX,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일부 자치구는 카카오톡 미납 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종이 발송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소액 공제 혜택을 주는 지자체도 많다. 서울시는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최대 1600원을 공제해 주고 있다.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책도 이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이나 시력이 낮은 납세자가 고지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QR코드 안내를 넣거나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안내문을 동봉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지자체들은 납부 기한 이후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도 “연말로 바쁘더라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놓치지 말고 납부해 달라”고 안내했다.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납부 시점이 동일하게 운영되는 만큼 자기 지역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과 채널을 확인하고 연말 전에 정리해 두는 게 가장 안전하다.
◈ 자동차세 미납 땐 가산금부터 번호판 영치까지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기한 다음 날부터 지방세 체납으로 분류되면서 가산금이 붙고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중가산금이 추가되는 구조다. 세율이나 계산 방식은 지자체 고지서에 표기된 기준을 따르지만 핵심은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이다.

체납이 계속되면 절차도 단계적으로 강해진다. 먼저 독촉 안내가 나가고 그래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차량이나 예금 급여 등 재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세는 ‘차량 자체가 과세 대상’이라 체납 시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속도가 빠른 편이다. 압류가 되면 매매나 이전 등록이 막히고 장기 체납으로 넘어가면 공매 절차까지 갈 수 있다.
일정 기간 이상 체납이 누적되면 지자체가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보관하는데 이 상태로는 사실상 운행이 중단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을 계속 몰면 도로에서 적발될 수 있고 추가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자동차세는 가산금과 체납 제재로 번지기 전에 기한 안에 정리하는 게 가장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