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군 비행장·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9월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소음보상법, 이대로 충분한가? – 주민 목소리로 찾는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문제점을 청취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군 비행장·사격장 운용으로 인해 군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에 비해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보상금 역시 전입 시기 등을 이유로 공제·감액할 수 있어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국방부 장관이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소득증대 사업 근거를 명확히 하며 ▲보상금 공제·감액 지급 규정을 삭제하여 온전한 보상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휘 의원은 “그동안 군 소음 피해는 민간 공항과 달리 보상·지원 체계가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휘 의원은 정치자금 회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회계보고 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 운영비·인건비 등 고정적 지출 경비와 소액 지출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사실상 과도한 서류 제출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상휘 의원은 “정치자금 회계는 투명해야 하지만 동시에 행정부담도 합리화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금까지는 영수증을 직접 붙혀 첨부해야 해 분실 위험과 과도한 서류 작업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실효적·현대적인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이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