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업체가 낙찰?~광주시 광산구 재활용품 위탁 입찰 ‘특혜 의혹’ 도마 위

2025-12-10 00:46

윤영일 광산구 의원, “계약 후 허가증 취득, 명백한 하자…중앙부처도 ‘전례 없다’ 답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시 광산구의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 허가증도 없는 ‘무자격’ 업체가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 ‘특정 업체 밀어주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심지어 정부 중앙부처조차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는 답변을 내놓아, 입찰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영일 광주시 광산구의원
윤영일 광주시 광산구의원

8일, 광주시 광산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일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입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파고들며, 구청의 아니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선 허가, 후 입찰” 원칙 깨졌다…‘맞춤형’ 입찰 공고?

윤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입찰 자격’이다. 그는 입찰 공고문에 자격 요건이 ‘계약 체결 전까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로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통상적으로 사업 허가증을 먼저 취득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처럼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은, 사실상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맞춤형’ 입찰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입찰 당시, 정식 허가증이 아닌 ‘적정통보’만 받은 상태였다. ‘적정통보’는 사업 계획이 적합하다는 의미일 뿐, 차량·사무실 등 실제 요건을 갖춰 정식 허가를 받은 상태가 아니다. 이 업체는 결국 광산구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허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부처도 “그런 사례 없다”…법률 검토 ‘부실’

윤 의원은 이러한 ‘선 계약, 후 허가’ 방식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부산고등법원의 판례와 정부 중앙부처의 유권해석까지 제시했다.

그가 공개한 기후환경에너지부의 답변에 따르면, 중앙부처조차 “사업 허가증 없이 입찰에 참가해 낙찰받고, 사후에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는 광산구가 입찰 과정에서 기본적인 법률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재무 안정성도 ‘의문’…“계약 효력 다툴 수도”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선정된 업체가 경쟁 업체에 비해 재무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과, 수집·운반 차량의 구매 시기 및 비용에 대한 의문점도 함께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허가증 없이 입찰에 참가한 것은 행정상 중대한 하자로, 계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게 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즉각적인 법률 재검토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의혹 제기로, 광산구 행정의 신뢰도는 또 한 번 큰 타격을 입게 됐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