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 이모'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수사 받는다

2025-12-09 20:53

경찰, 수사팀 꾸리고 본격 조사 착수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위반 혐의를 수사한다.

방송인 박나래 / 뉴스1
방송인 박나래 / 뉴스1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전날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고발을 바탕으로 박나래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린 이씨, 박나래의 매니저들을 상대로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고발 내용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더불어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가 포함돼 있다.

강남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뿐 아니라 의료법·약사법·폐기물관리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다수 법률 위반 가능성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박나래는 현재 이씨로부터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가 항우울제 등을 공급했고, 박나래가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 비의료 장소에서 링거 시술을 받았다는 정황도 제기된 상태다.

이 같은 의혹은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논란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불거졌다.

특히 박나래가 예능 촬영 중 해외 일정을 소화할 때도 이씨를 동행시켰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문제의 인물로 지목된 이씨는 자신이 포강의과대학병원 최연소 교수 출신이라고 주장했으나, 젊은 의사 모임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 "포강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해당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의사일 경우에도 국내 면허 없이 시행한 의료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은 이씨의 긴급 출국 금지 요청 민원을 넘겨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전 매니저들의 '갑질' 의혹에 대한 입장을 올리며 모든 게 해결되기 전까지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