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샀다가 뒷통수…겨울에 비싼 돈 주고 샀지만 속은 사람만 수두룩하다는 '이것'

2025-12-09 15:21

에이블리 80% 부적합률 드러나...거위털 함량 기준 어디까지 믿을까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구스다운’으로 판매되던 일부 패딩 제품들이 실제로는 거위털 함량이 현저히 낮거나 아예 오리털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시와 실물 간 불일치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실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했다.

두터운 옷차림을 한 시민들 / 뉴스1
두터운 옷차림을 한 시민들 / 뉴스1

한국소비자원은 더블유컨셉,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등 4개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구스다운’ 패딩 2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개 제품이 거위털 기준(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그중 일부는 거위털 비율이 6%대에 불과했고,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는 ‘구스’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품질표시에는 ‘덕다운(오리털)’으로 기재된 제품도 있었다.

거위털 비율이 기준에 미달한 제품은 ▲레미 ‘구스다운숏점퍼’(35.4%) ▲라벨르핏 ‘루벨르구스다운숏패딩벨티드패딩’(37.6%) ▲힙플리 ‘트윙클폭스퍼벨트롱패딩’(6.6%) ▲클릭앤퍼니 ‘워즈경량패딩점퍼’(57.1%) ▲프롬유즈 ‘구스다운사가폭스퍼숏패딩’(51.0%) 등 5개다.

특히 에이블리에서 판매된 ▲벨리아 ‘007시리즈프리미엄구스다운니트패딩’(4.7%) ▲젠아흐레 ‘리얼폭스구스다운거위털경량숏패딩’(1.9%)은 제품명과 온라인 설명에 ‘구스’라고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 품질표시에는 ‘오리털’로 표기돼 있었다. 두 제품의 실제 거위털 함량은 각각 4.7%, 1.9% 수준으로, ‘구스다운’이라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플랫폼별로 보면 에이블리는 조사 대상 5개 중 4개, 지그재그는 5개 중 2개, 더블유컨셉은 6개 중 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반면 무신사에서 판매된 8개 제품은 모두 거위털 비율에 문제가 없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5일 기준으로 각 플랫폼에서 ‘구스다운’ 키워드로 검색해 추천순으로 정렬된 30만 원 미만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로 생성한 네컷 만화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로 생성한 네컷 만화

솜털·깃털의 구성 비율(조성혼합률) 관련 표시도 일부 제품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레미, 프롬유즈의 2개 제품은 실제 솜털 비율이 표시값보다 낮았고, 3개 제품은 조성혼합률 자체가 누락돼 있었다.

필수 품질표시사항 누락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조사 대상 24개 중 12개 제품은 혼용률, 제조자 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표시가 빠졌거나, 중국어 또는 영어로만 표기돼 현행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제품의 충전성(복원력), 탁도 및 유지분 등 위생성, 유해물질 안전성 등 항목에서는 조사 대상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다운 제품은 내부 충전재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시 정보가 구매의 핵심 기준이 된다”며 “온라인 제품은 실물과 정보가 다를 수 있어 수령 직후 품질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희 한국소비자원 생활환경시험국 섬유신소재팀장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진행된 부적합 구스다운 패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중인 구스다운 24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5개 제품에서 거위털 함량이 제품 품질 기준에 부적합했고 2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 정보(거위)와 실제 판매 정보(오리) 표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뉴스1
박용희 한국소비자원 생활환경시험국 섬유신소재팀장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진행된 부적합 구스다운 패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중인 구스다운 24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5개 제품에서 거위털 함량이 제품 품질 기준에 부적합했고 2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 정보(거위)와 실제 판매 정보(오리) 표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뉴스1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확인된 업체 7곳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제품 정보 수정을 완료했고, 교환·환불 등의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해당 플랫폼들도 자체 모니터링 강화, 패널티 부과, 소비자 환불 안내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한 상태다.

소비자원은 다운 제품을 포함한 생활 의류에서 유사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24’ 포털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