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주사이모’ 논란이 의료법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박 씨가 오피스텔과 차량, 해외 촬영지 등에서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에게 각종 주사를 맞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법 의료 행위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료기관 밖에서 주사를 맞는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커졌다. 함익병 원장은 방송에서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조건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주치의가 오래 진료해왔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왕진이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함 원장은 온라인에서 음성적으로 떠도는 ‘출장 주사 광고’ 실태에 대해 언급하며, 이미 일부 비의료인들이 집을 방문해 주사를 놓는 행위를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늘 주사, 태반 주사 등 금액을 제시하며 예약을 받는 사례까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바닥에 각종 주사제가 널브러진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앰플이나 링거제를 단순히 본다고 해서 어떤 약인지 알 수 없다”며 관리되지 않은 환경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의료기관 외부에서 시술이 가능한 상황은 매우 제한적이다. 갑작스러운 마비 증상이나 쓰러짐 등 응급상황이 발생해 환자가 병원으로 이동할 수 없을 때, 주치의가 직접 방문하거나 간호사를 보내는 방식 등이 예외로 인정된다. 함 원장은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병원 내에서 이뤄지도록 법이 설계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강조한 부분은 ‘바쁘다’는 이유로 왕진을 요청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 박 씨 측은 바쁜 촬영 일정 때문에 병원 방문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함 원장은 “그런 식이라면 누구든 사적 공간에서 의료행위를 받게 될 것”이라며 불가능한 논리라고 선을 그었다. 법이 정한 왕진의 원칙은 불가피한 긴급상황에 한정된다는 설명이다. 단순한 스케줄상의 사유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다른 쟁점은 실제 주사를 놓은 인물이 의료진인지 여부다. 함 원장은 박 씨 측 주장의 핵심이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방문했다”는 점이지만, 주사를 시행한 사람이 의료인인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가 이뤄진 공간도 병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정황상 합법적 절차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했다면 이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처벌의 주체는 다르게 적용된다. 함 원장은 “대개 불법 시술을 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며, 시술을 받은 사람이 직접 처벌을 받는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이 경우에도 비의료인이 주사를 놓았다면 그 인물이 처벌받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는 “의료법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사적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시술이 위험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료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대처가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