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라산국립공원 주차료와 야영장 이용료가 크게 올라 방문객들의 사전 참고가 당부된다.

9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주차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정액 요금제에서 시간별 가산요금제로 변경된다.
시간별 가산요금제에 따라 소형은 최초 1시간 이내 1000원에서 초과 20분당 500원으로 정해졌다. 소형에는 이륜,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가 포함된다. 하루 최대(9시간 이상) 요금은 1만 3000원이다.
승합 16인 이상 중형·대형 차량과 1t 이상 화물차는 최초 1시간 이내 2000원이 부과되고 초과 20분당 800원씩 주차료가 추가된다. 1일 최대 요금은 2만 원이다.
주차료 개정 이전에는 경형자동차 1000원, 승용차 및 4t 미만 화물자동차 1800원, 승합자동차(11~15인승) 3000원, 버스 및 4t 이상 화물자동차 3700원 등으로, 이번 이용료로 최대 13배 인상됐다.
따라서 승용차를 주차하고 백록담 정상까지 다녀오는데 평균 6~7시간 소요된다고 가정했을 때 주차요금을 1만 원 내외 지불해야 한다. 이보다 늦을 경우에는 1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주차 요금 면제 혜택도 폐지된다.
주차료 인상과 함께 관음사야영장 이용료도 오른다. 종전 대형(10인용 이상) 6000원, 중형(4~9인승) 4500원, 소형(3인용 이하) 3000원에서 중형(11~30㎡) 7000원, 대형(31㎡ 이상) 9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코인 샤워장 이용료는 기본 6분에 1000원이며, 추가 3분당 500원이 부가된다.
앞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탐방객 증가에 따른 1100도로 주변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다른 국립공원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에는 성판악·관음사·어리목·영실·돈내코 등에서 탐방안내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 주차장 요금이 오르는 건 유료화가 시작된 1996년 이후 29년 만이다.
다만 방문객들이 몰리는 시기 주차장 이외 도로변 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어 추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도로변 주차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해발 1950m 정도의 한라산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백록담은 한라산 정상에 자리한 화구호로, 옛날 신선들이 흰 사슴을 타고 절경을 구경하다가 맑은 물에 이르렀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사계절마다 다른 절경으로 유명한 한라산은 동쪽으로 성판악, 서쪽의 어리목과 영실, 북쪽의 관음사, 남쪽의 돈내코 탐방로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