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부, 사람 쓰면 왜 최저임금만 주나…적정임금 줘야”

2025-12-09 12:25

9일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내용

이재명 대통령.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이 대통령이 정부에서 공공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를 주느냐'라며 개선을 당부했다.      / 뉴스1
이재명 대통령.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이 대통령이 정부에서 공공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를 주느냐"라며 개선을 당부했다.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에서 공공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를 주느냐"라며 개선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라는 금지선인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최저임금만 주느냐"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라는 금지선"

이재명 대통령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저로 임금을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겠다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을 하는 게 업무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다"라며 "각 부처는 고용할 때 일용직·비정규직의 경우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를 향해 "노동부 자체 사업 혹은 산하기관 사업의 임금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라"라며 "나아가 정부 전체적으로도 바꿀 부분이 있는지 노동부가 챙겨봐 달라"라고 주문했다.

"바꿀 부분 있는지 고용노동부가 챙겨봐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에서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도 "11개월 15일만 일하는 사람에게는 왜 퇴직금을 안 주느냐"라며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2년 연속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해고하는 일이 있다. 또 애초부터 계약기간을 1년 11개월로 설정하는 일도 있더라"라며 "이건 말이 안 된다. 정부가 부도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계속 일을 할 필요가 있는, 상시 지속 업무를 위한 자리에는 정규직을 뽑아야 한다"라며 "고용노동부가 챙겨보고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시정명령을 하라. 다른 부처들 역시 시정명령을 당하기 전에 알아서 정리하라"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제도는 무엇인가?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법률로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장치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법적 제재를 받는다. 이 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와 임금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하지만 동시에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논쟁도 동반한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