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겨울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59만 2천 원의 지원금을 확정하고, 주민등록 등본 한 장으로 해결되는 대리 신청 제도를 도입해 복지 문턱을 대폭 낮췄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혹한기의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는 그 어떤 추위보다 매섭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작년과 동일하게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지원한다는 점과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번 겨울, 즉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59만 2천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확대해 온 지원 수준을 올해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역시 '대상이 되는가'와 '얼마나 받는가'일 것이다. 지원 대상은 수급자, 장애인, 국가·독립 유공자, 다자녀가구, 차상위 계층이다. 요금 감면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나오는 가스요금 고지서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대리 신청 제도'의 도입이다. 그동안은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서류 절차를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해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제는 대상자가 주민등록표 등본만 제출하면, 한국가스공사가 자격을 확인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 요금 지원을 대신 신청해 준다.

지원 대상 시설의 범위도 대폭 넓어졌다. 기존에는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만 혜택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재난 지역 가구당 최대 1만 2천4백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데 그쳤으나, 이제는 재난이 발생한 달의 가스요금 전액을 지원한다. 재난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흔들린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침을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