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추사 등 11개 시민단체, “남북평화정책 지지한다! 각종 선제조치 결단하라!”

2025-12-07 20:53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 중단!”, “영토·흡수통일 조항 개헌과 국보법 폐지” 등 제안

지난 12월 1일 낮 2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중추사’(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등 11개 시민단체 회원 약 17명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평화정책을 적극 지지함과 동시에 몇 가지 한계를 지적하면서 보완책을 함께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추사 등 11개 시민단체, “남북평화정책 지지한다! 각종 선제조치 결단하라!”  /  ‘중추사’(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중추사 등 11개 시민단체, “남북평화정책 지지한다! 각종 선제조치 결단하라!” / ‘중추사’(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중추사가 당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현 정부가 자주와 통일의 첫걸음으로 남북교류, 평화협상 등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국회승인을 거치는 등 후속조치를 빨리 밟아야 하며, 남북평화회담에 장애가 되고 있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며, “북한도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평화정책에 적극 동참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앞서 이현배 중추사 상임대표는 ‘여는 인사말’에서 “약 6년 전 출범한 우리는 한반도에서 실재하고 있는 2개 국가가 흡수통일이나 무력통일이 아니라 외세와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국제관계에서 영구중립을 지키는 것이 민족통일로 나가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하고 이를 목표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고 회고했다.

이어서 “현 정부의 남북평화정책에는 몇 가지 아쉬움과 한계가 있지만, 중추사가 추구하는 창립목표와 거의 같다. 그리하여 중추사는 물론 여러 시민단체가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상임대표는 “현 정부는 깨어있는 국민을 믿고, 외세와 그 주구들에게 굴하지 말고 맹진해야 한다. 이후 정권도 평화정책을 계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취지에 공감하여 동참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갖고 있는 각종 한계를 보다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각종 보완책을 제안했다. 예컨대,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찬조발언에서 “적대관계를 불식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려면, 새 정부가 독자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치밀하게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장희 상임대표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포괄적이고 다양한 각종 보완책을 묶어 몇 가지 주요 선제조치로 구분하여 제안했다.

▼ 남북관계에서 북을 반국가단체 또는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 냉전법제의 개폐 및 관련 교육 지원 :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제4조 평화책무의 하위 규범가치 조항으로 해석, 국가보안법 개폐, 이북5도청 점진적 개혁, 남북정상합의의 국회비준 동의 및 시민사회단체의 평화, 민주, 인권, 역사정의 등 관련 교육 적극 지원

▼ 남측의 자주외교, 군사주권 회복 :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 개정,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행 통보, 한미일 합동 연합군사 훈련중단 등

▼ 남과 북, 중국, 미국 등 최소 4개국을 포함한 동북아 다자 평화회의 제도화 등 남북한 합의의 신뢰성 담보

또, 연대발언에 나선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겸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의장은 “남북평화정책의 추진과 성공에 가장 필요한 선제조치는 대북정책이나 대외정책 등 국제관계를 변경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너무나도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이라고 애절하게 고백하고 절규하는 유명한 노래가사처럼 이북으로부터 진정성과 백년해로할 상대로 인정받으려면,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국민합의와 국민통합에 기초하여 우리 자신을 혁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송운학 상임의장은 이어서 “우리나라 현행헌법은 전문(前文)에서부터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주권자인 대한국민이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3조 영토조항 및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이라는 표현 등을 통해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흡수통일을 천명하고 있다. 전문에서의 표현과 제3조와 제4조를 삭제하거나 전면 개정함은 물론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 또는 적어도 전면 개정하지 않는 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남북교류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 상임의장은 대안으로 “헌법 전문에 나오는 ‘… <조국의 민주개혁>’을 삭제하고 그 대신 ‘평화적 남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고치는 등 즉각 개헌에 착수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이북의 민주개혁, 체제변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오해와 거부감 등을 피하고 상호존중과 상호신뢰 등을 드높여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송 의장은 “헌법 제3조와 제4조 역시 통폐합하여 ‘남북이 상호존중과 상호양보 및 상호합의 등에 기초하여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새로운 조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은 이를 위해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수립하여 일관되게 추진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라고 개정하고, 부칙에서도 ‘국가보안법 등 남북평화통일에 반하는 법률은 즉각 폐지하거나 전면개정하고, 이들 법률로 형사적 처벌을 받은 국민 등은 소급하여 무죄로 하며, 이로 인한 손해 등을 보상하거나 배상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개헌해야 한다.”라고 제안하면서 “각종 선제조치 결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당일 중추사 소속 주요 참석자는 공동대표 이일영, 이형모, 장영달, 김경임, 최남희, 박인애와 상임위원장 이윤배 및 상임위원 서창석, 장성하, 임상우, 장신환 등이었다. 나머지 10개 시민단체 참석자들은 유경석 ‘유라시아통합연구원’ 이사장 겸 ‘국민주권개헌행동’ 고문, 임양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김상희 ‘한우리문화교육연구원’ 공동대표 겸 ‘직접민주주의 준비위’ 위원장, 김응규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대표 등이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우리 시간)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는 등 한반도에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여기서 END란 교류를 뜻하는 Exchange의 첫 글자 E와 관계 정상화를 뜻하는 Normalization의 첫 글자 N 및 비핵화를 뜻하는 Denuclearization의 첫 글자 D를 뜻하며, 이들 문자를 조합하면 END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즉, 3단계를 밟아가되 각 단계마다 무언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반도에 고착된 적대와 대결을 끝장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다.”면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 달라.”고 협력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해찬) 출범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남북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전날 열린 중추사 등 11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에서 촉구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는 제안한 거의 모든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다수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대북정책을 원론적으로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는 남북평화정책에는 핵심 상대방인 북측이 호응하기 어려운 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현 정부가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운 외교행보와 한미동맹현대화라는 이름으로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각종 첨단무기 도입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정책 등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중추사 측은 이북이 끝내 호응하지 않을 경우, "현 정부가 시민사회가 제안한 보완책을 수용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home 이상호 기자 sanghodi@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