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검증해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기록과 판결문 기준으로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우 조진웅의 10대 시절 중범죄 의혹이 뒤늦게 드러나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소년범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과 성폭력 등 흉악범죄 전력이 끝까지 사각지대에 남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을 입법으로 풀겠다는 취지라고 나 의원은 밝혔다. 
나 의원이 준비한 법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그리고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과 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허가를 전제로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국가기관이 공식 조회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 의원에 따르면 소년보호기록과 판결문은 여전히 일반에는 비공개로 유지되지만 확인된 정보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 선출직의 경우 선거 단계에서 유권자에게 직접 공개되도록 설계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을 고쳐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도지사 후보가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과 법원 등 국가기관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나 의원 안은 소년법 개정을 통해 ‘중대한 범죄’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한다. 형법상 살인과 존속살해 등 살인 관련 범죄, 강도와 특수강도, 강도상해, 강도살인 등 강도 관련 범죄, 강간과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등 상해와 치상, 살인, 치사 등 중대한 성폭력 범죄가 핵심 대상이다. 여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중대한 성폭력 범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현주건조물 방화 등 방화죄, 중상해와 상해치사 등 중대 상해 범죄, 약취와 유인, 체포, 감금 등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중대한 마약류 범죄가 포함된다. 경미한 재산범죄와 일반 폭력, 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였다고 나 의원은 주장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부포상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와 임용 예정자, 재직 고위공무원, 수훈 대상자, 기수훈자의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부를 예외적으로 조회하고 회보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한다. 동시에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판결문을 공직 검증 목적으로 한정해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이를 회보받은 기관이나 관계자가 법정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징계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처벌 규정도 함께 신설해 정보 유출과 정치적 악용을 막는 안전장치를 뒀다고 나 의원은 밝혔다.
나 의원은 자신이 발의하는 개정안의 특징 중 하나는 앞으로 들어올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자리에 있는 사람도 같은 기준으로 검증하도록 한 점이라고 했다. 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도지사와 일정 계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이미 최고 등급 정부포상과 훈장을 받은 기수훈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소년기 중대한 범죄 관련 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국가기관이 조회하고 확인해 대국민 공시하는 경과조치가 담길 예정이라고 했다. 수훈자의 경우 뒤늦게 중대한 소년범죄 보호처분이나 관련 판결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포상과 훈장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소년법의 취지인 교화와 재사회화를 존중하면서도,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국민 앞에 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살인과 강도, 성폭력, 방화, 납치, 중상해, 중대 마약범죄와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나 의원실은 법안 발의 전 법조계와 인권단체, 학계 의견 수렴을 거쳐 조문을 보완한 뒤 해당 개정안을 공식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