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인물로,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조직적 행동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일환으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변경하며 다른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실제 의원총회 장소는 국회에서 당사, 다시 국회, 이후 다시 당사로 이동하며 세 차례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하게 됐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은 지난 11월 3일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2월 2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다음날 새벽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혐의 및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소는 여당 내 고위 인사에게 내란 관련 혐의가 적용된 드문 사례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법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향후 관련자 추가 기소 여부를 포함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