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실신 환자를 이송하던 119구급차가 인도 위 전봇대와 도로 표지판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7일 오전 8시 20분쯤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구급차 안에는 60대 환자 1명과 구급대원 3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돌로 이들 네 명 모두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구급차는 전면부가 크게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은 왕복 2차로 인근 인도와 맞닿은 구간으로, 구급차는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전봇대와 표지판을 동시에 들이받으며 멈춰섰다. 사고 지점 주변에는 보행자나 차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였던 것으로 확인돼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탑승자들 의식 상태는 모두 안정적이었으나 환자의 경우 기존 실신 증상과 충돌 과정에서의 충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급차를 운전하던 20대 구급대원은 경찰 조사에서 "전날부터 업무량이 많은 상태에서 잠시 딴생각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음주 여부와 무면허 운전 가능성을 확인했으나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구급차 주행 속도, 도로 상황, 운전자 근무 환경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와 차량 결함 여부 점검도 병행하고 있으며, 구급차의 긴급 운행 과정에서 안전 운행 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 역시 확인할 계획이다.
운전 중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 ‘실전’ 대처법은?

첫째,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차량을 즉시 정차하고 비상등을 켠다. 차량 뒤 50~100m 지점에 삼각대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현장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며, 특히 고속도로라면 150m 뒤에 설치해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둘째, 사진과 영상으로 현장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차량 전체 모습과 위치 관계, 차선 표시와 충돌 지점, 파손 부위 근접 사진, 상대 차량 번호판, 도로 바닥의 스크래치와 부품 낙하 지점 등을 순서대로 촬영하고, 주변 편의점·버스정류장·신호등 인근에 있는 CCTV 위치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셋째, 상대방에게는 성명, 연락처, 보험사명, 차량번호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같은 발언은 과실 바로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넷째, 112 또는 119 신고는 인명 피해 발생, 차량 파손으로 주행 불가, 상대방의 도주 시도, 음주·마약 의심, 합의 갈등 발생 등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해야 하며, 신고 시에는 “○○도로 ○○방향 ○○차선 사고입니다. 부상자 1명 있고 차량 파손 상태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상황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좋다.
다섯째, 사고 후 병원 방문은 반드시 사고 당일에 해야 하는데, 이는 진단 날짜가 사고 당일이어야 사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다음날부터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과 병원 방문 날짜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중요하다.
여섯째, 목과 허리 통증이 있다면 병원 선택도 중요한데,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의 진단은 인정률이 높고 한의원 단독 이용 시에는 보험사에서 추가 입증을 요구할 수 있어, 정형외과에서 영상검사를 받은 뒤 한의원을 병행하는 순서가 이상적이다.
일곱째, 가해자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직접 과실을 진술하지 말고 보험사 접수를 먼저 진행한 뒤 상대방이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할 때 보험사 담당자와 연결해야 하는 것이 일처리상으로는 유리하다. 반대로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다면 치료 내역을 꾸준히 기록하고 통증 부위를 정확히 진단받으며 수리비 외 렌터카, 휴차료, 위자료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여덟째, 사고 충격으로 사고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즉시 보험사에 블랙박스 회수 요청을 해야 하는데, 블랙박스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쓰기가 진행돼 1~3일 안에 영상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